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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대구지법, 청년 개인회생 지원 업무협약

신청에서 결정까지 평균 7개월→3개월로 단축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7-11-08 17:15 송고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왼쪽)과 김찬돈 대구지방법원장이 ‘청년 개인회생 페스트트랙’ 제도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제공) © News1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왼쪽)과 김찬돈 대구지방법원장이 ‘청년 개인회생 페스트트랙’ 제도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제공) © News1

한국장학재단은 8일 대구지방법원과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지법은 청년 채무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법원 최초로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대구지법은 한국장학재단에 채무가 있는 36세 미만 청년의 개인회생 사건을 별도 관리하게 된다. 간소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처리 절차를 진행해 신청에서 인가·결정까지 평균 7개월 걸리던 처리기간을 최대 3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가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 신속하게 서류가 발급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자 국가 핵심역량인 청년들이 사회 진출 전부터 경제적 좌절을 겪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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