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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탁현민 靑행정관 불구속기소…공직선거법 위반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7-11-08 13:56 송고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 News1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 News1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사건과 관련, 6일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올해  5월6일 홍대 앞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육성 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 선거 운동의 절차적인 제한을 위반하고 프리허그 행사의 무대설비 사용 비용을 법에 위반해 수수한 혐의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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