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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역주행해 사상자 낸 50대 치매환자 '집유'

(대전·충남=뉴스1) 조선교 기자 | 2017-11-07 16:08 송고 | 2017-11-07 17:02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 3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치매 환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이 같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치상)로 기소된 A씨(58)에게 원심(금고 1년)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0시 40분께 픽업트럭을 몰고 대전∼통영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산내분기점 인근에서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해 B씨(33)가 몰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씨의 어머니(61)가 숨지고 B씨와 조카(1)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2014년 12월께 모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사고 당일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이 있음에도 복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한다"면서도 " A씨가 알츠하이머 증상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증상이 도저히 수형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is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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