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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서 폭행·협박, 사행성게임장 등 운영한 조폭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11-07 11:13 송고
부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 © News1
부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 © News1

유흥가 일대에서 주점 종업원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일삼은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폭력계는 7일 공동폭행,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Y파 행동대장 A씨(44)를 구속하고 나머지 Y파 부두목 B씨(47)와 S파 두목 C씨(44)등 19명을 함께 입건했다.
Y파 행동대장 A씨는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타인의 폭행사건 합의를 강요해 놓고 합의금을 가로채 신고되자 보복 협박하거나 주점에서 보증금을 걸어놓고 각자 영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보증금으로 손님 외상 값을 대신 변제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모 게임랜드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매달 1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주점업소 운영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개인사업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외상값으로 대신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무시하고 외상값 별도 납입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파 조직폭력배 부두목 B씨 등은 2016년 9월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 정비소 업주를 상대로 협박해 고급승용차 SM7을 빼앗고 여성접대부를 노래방에 공급하는 이른바 '보도방' 경쟁업체를 찾아가 업주를 마구 때려 4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나머지 S파 두목 C씨와 S파 고문 D씨(44)등도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공동폭행하고 폭력배라는 사실을 과시하면서 3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뜯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주점 도우미를 공급할 때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도방 직원들을 때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급부상하던 조직의 행동대장급 조직원을 구속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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