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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폭행 의혹' 한샘 男직원, 女직원 해고권한 있었다

'입문교육' 미통과시 '매출교육' 불가…사실상 해고권한
여직원 고용불안 느꼈을 듯…한샘 "시기상 해고권한 없어"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7-11-06 15:37 송고 | 2017-11-06 17:31 최종수정
5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샘 사옥. 2017.1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5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샘 사옥. 2017.1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샘 여직원으로부터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직원은 이 여성에 대한 사실상 해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그동안 '여직원'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공채 절차와 다른 방식의 수습 교육을 받고 있었던만큼 고용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였다.
6일 여직원 A씨 측과 한샘에 따르면 이 여성은 대학교 4학년이던 지난해 말 산학협력 프로그램 일환으로 한샘에 입사했다.

A씨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남직원 B씨는 A씨를 비롯해 동일한 방식으로 입사한 직원들의 교육담당자였다. 

한샘 직원의 수습 기간은 인문 교육과 매출(영업 평가) 교육 기간으로 나뉜다. B씨는 한샘 내 여러 교육 담당자 중 하나였다.
A씨의 입사 선배인 B씨가 담당한 입문 교육 담당자의 역할은 단순히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가 아니다. 입문 교육담당자의 평가를 통과한 직원만 다음 단계인 매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입문 교육 이수를 못해 입사 탈락자도 발생했다는 게 한샘 측 설명이다. 즉 입문 교육 담당자도 사실상 직원 해고 권한이 있다는 얘기다.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회사와 경찰에 신고한 시점은 1월이다. A씨는 입문 교육을 이수하고 매출 교육을 받는 시기에 성폭행(A씨 주장)을 당한 것으로 한샘 측은 파악했다.

이에 대해 한샘 측은 "A씨가 성폭행 신고를 한 시기 이미 입문 교육 평가를 통과했다"며 "A씨 사례에서는 B씨가 해고권한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교육 만료 시기는 올해 4월이었다. 정식 직원으로 한샘에서 근무할지 여부가 이 때 결정될 예정이었다. 

이처럼 시기를 보면 A씨가 1월 성폭행 주장과 관련 한샘의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형사고소 취하, 허위 진술을 한 배경에는 해고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게다가 '성폭행 의혹 사건' 과정에서 인사팀장 C씨는 A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게 한샘의 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한샘 설명대로 B씨가 해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인사실무 책임자로 볼 수 있는 C씨가 이 사건에 개입했다. A씨는 해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낮지 않다. 

이 정황은 이번 사건의 경찰·검찰의 재수사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재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한샘은 검찰이 B씨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는 두 직원의 상반된 주장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도 이 사건이 일반에 공개된 후 온라인에 글을 올려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라는 식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한샘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등 모든 기관 조사와 자체 진상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양하 한샘 회장은 "확실하게 진상이 파악되는대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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