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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에 자위까지…음란방송 여성 BJ·업체 대표 등 입건

(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2017-11-06 10:18 송고 | 2017-11-06 11:05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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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음란방송을 한 여성진행자(BJ)와 인터넷방송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6일 신체 일부를 노출시키는 등 음란방송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여성 BJ A씨(20) 등 28명과 인터넷 개인방송업체 대표 B씨(45) 등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4~8월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해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 행위를 하는 모습을 방송한 혐의다.

B씨 등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업체 관계자들은 회사 수익을 늘리기 위해 여성 BJ들의 음란방송을 방치하고 여성 BJ들에게 지급된 사이버머니 중 45%를 수수료로 받아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음란방송 BJ의 대부분은 20~30대 학생, 간호사, 직장인 등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 음란방송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음란방송으로 하루 평균 40만~380만원의 사이버머니를 받아 4개월 동안 2750만~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일부 BJ는 한달 생활비로 1000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터넷 플랫폼 업체 대표 B씨 등이 회사 수익을 늘리기 위해 BJ 10명을 직접 모집한 정황을 포착하고, 업체가 음란방송을 주도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약자 보호 활동의 하나로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집중단속으로 음란방송 BJ와 음란물 유포자 등 62명을 검거했다"며 "사이버 음란물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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