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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오르내리는데 지쳐"…정윤회측, 시사저널 손배소 취하

'만만회' 의혹 제기 박지원 소송에 처벌불원서 제출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11-06 09:21 송고 | 2017-11-06 11:09 최종수정
정윤회씨.  © News1
정윤회씨.  © News1

최순실씨(61)의 전 남편 정윤회씨(62)가 왜곡보도로 인해 이혼하게 됐다며 주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최근 취하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 측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시사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1998년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비서실장으로 불렸고 2002년 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을 때도 총재 비서실장을 맡았다. 고(故) 최태민 목사의 사위였지만 2014년 5월 합의 이혼했다.

정씨는 시사저널이 보도한 '정윤회가 승마협회 좌지우지한다' '정윤회씨 딸,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특혜 논란' '박지만 미행설' 등 내용으로 인해 가족들이 치명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근거 없는 의혹과 터무니없는 억측을 지속해서 보도하여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추락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평범한 시민으로 생업에 종사하며 생활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박지만 미행설'은 2015년 검찰 수사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재판부에 검찰 수사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후 재판은 정씨가 형사 고소한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취지로 연기됐다. 검찰은 지난 8월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이른바 '만만회'를 지목하는 등 잇단 의혹 제기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재판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씨 측 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가 '입에 오르내리는 것에 지쳤다. 더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시시비비를 떠나 지쳤다고 하더라. 의뢰인의 입장에 따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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