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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몰카' 남성 구속…'성폭행' 가해자 재수사 가능성은?

여직원 A씨 몰카 찍었던 동기는 지난 1월 구속
성폭행 혐의 재수사 하려면 새로운 증거 필요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7-11-05 19:23 송고 | 2017-11-06 11:11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샘 사옥. 2017.1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샘 사옥. 2017.1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샘 직원 간 성폭행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직원 A씨를 상대로 몰래카메라 범행을 한 동료 신입사원은 지난 1월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한샘 여직원 A씨를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불법촬영)로 B씨를 지난 1월14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B씨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B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12월 한샘에 입사한 후 함께 교육받던 동기들과의 식사 및 술자리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동기 B씨로부터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화장실 안에 수상한 인기척을 느끼고 천장을 바라봤는데 휴대전화가 들린 남자 손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B씨는 처음엔 자신이 한 일이 아닌 척 부인했다가 폐쇄회로(CCT)TV를 확인한다고 하자 "장난치려고 했다"며 말을 바꿨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4일 변호사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한 두번째 글에서 "B씨의 아버지가 진심으로 사죄해 합의하고 넘어갔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B씨는 한샘으로부터 해고 징계를 받았다.

한편 한샘 교육 담당자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A씨의 폭로와 관련해서는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재수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A씨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지난 1월 회식이 끝난 뒤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C씨가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계속해서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 조사가 부실했고 회사가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C씨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강압이나 폭행은 전혀 없었고, 합의 하에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정반대 주장을 폈다. 또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됐으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 방배경찰서는 A씨가 고소를 취하한데다 C씨가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지난 3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성폭행 및 사측의 사건 축소 의혹과 관련해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다, 한샘도 수사기관과 고용노동부 등에 사건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혀 재수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청법 10조에 따르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항고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는 기각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예외다.

A씨를 돕기로 한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후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진술서 자체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항고보다는 재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며 "아직 방향이 정해진 건 없다"고 설명했다. 항고와 관련해선 "고소를 취하했고 항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한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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