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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팬으로 때려 엄마 살해…조울증 아들 2심 감형

法 "징역 22년·치료감호…군대서 사고로 정신장애"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11-05 07: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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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심한 양극성 장애(조울증)을 앓다가 친어머니를 둔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4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박씨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자신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를 철제 프라이팬이 휘어질 정도로 100회에 걸쳐 가격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별다른 문제 없이 학창 시절을 보냈으나 군대에서의 사고로 충격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양극성 정신장애 증상을 보여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다"며 "지난 1월부터는 가족들의 보호에서 벗어나 정신과 치료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면서 상태가 심해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앞으로도 평생 친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에 살게될 것인 점, 아버지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버지가 박씨를 볼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면회를 거부하고, 동생은 박씨와의 관계 단절을 원하고 있으며 교류하는 다른 친척도 없다"며 "박씨가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월4일 오전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어머니 A씨(65)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프라이팬으로 100회 정도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살인 1997년부터 심한 조울병을 앓고 있던 박씨는 온라인 도박을 즐기는 등 행동으로 동생, 아버지 등 가족들과 사이가 멀어져 어머니 A씨와 주로 지내온 상태였다.

1심은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택했지만 박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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