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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화장· 하이힐…공용화장실 '여장男' 불구속 입건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17-11-04 10:13 송고 | 2017-11-04 11:32 최종수정
지난 27일 오후 9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직동 청주체육관 공용 남자 화장실에서 A씨(62)가 여장을 한 채 변기에 앉아 있다. (SNS 캡쳐) © News1
지난 27일 오후 9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직동 청주체육관 공용 남자 화장실에서 A씨(62)가 여장을 한 채 변기에 앉아 있다. (SNS 캡쳐) © News1

여장을 하고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음담패설을 한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 등으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쯤 청주시 청원구 사직동 청주체육관 공용 남자 화장실에 여장을 하고 들어가 용변을 보던 B씨(21)에게 음담패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사 성행위를 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짙은 화장과 분홍색 하이힐, 보라색 여성용 옷을 착용한 상태였다.

B씨는 화장실을 빠져나가 도주하는 A씨를 몸싸움 끝에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셨는데 갑자기 여장을 하고 화장실에 가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B씨의 경우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라고"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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