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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5일 오전 1시20분쯤 강원 화천군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내연녀 B씨(54)가 가족 욕을 하자 홧김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자신의 결혼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B씨가 자신의 누나와 타계한 할머니를 욕하자 아버지 앞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B씨를 10회 찔러 살해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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