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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고교 교사, 학부모 술자리 불러 성관계 요구 파문

해당 교사 정직 2개월…솜방망이 처벌 논란

(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2017-11-03 14:23 송고 | 2017-11-03 14:38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대구의 한 사립고 교사가 퇴학 위기에 처한 학생의 학부모를 술자리에 불러내 성관계를 요구,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동료교사들과 술자리를 갖던 A교사는 담임을 맡고 있는 한 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불러냈다.
지인과 함께 자리에 나간 이 학부모는 무단결석 등으로 퇴학 위기에 놓인 자기 아들의 선처를 부탁했고, A교사는 학부모에게 '잠자리'를 언급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대구시교육청은 A교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해당 학교 재단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대구시교육청 측은 "현행법상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학재단의 경우 최종 징계는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 학원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피해 학부모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해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 재단 측은 A교사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 교사는 오는 12월 학교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지역사회와 누리꾼들은 대구시교육청과 학교 재단을 향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누리꾼들은 "교단에 다시 설 수 없도록 죄를 물어야한다", "학부모는 누구를 믿고 자식을 학교로 보내나 걱정된다"는 등 비난과 함께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지역의 교사들도 "상식과 비상식의 구분을 떠나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교에 재직 중인 B교사는 "학교가 아닌 외부의 술자리에 학부모를 불러내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며 "술에 취했더라도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C교사는 "학부모 상담을 하는 것에도 규정과 절차가 있다. 어떻게 담임교사가 자녀의 장래를 걱정하는 학부모에게 그런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 교사들은 "사학재단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문제부터 제대로 처벌과 개선이 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사학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D교사는 "최근 대구지역의 사립학교 채용비리 등은 사립학교가 교사임용 권한을 가지면서 드러난 문제점"이라며 "일부 학교가 재단의 라인을 통해 특정 교사의 잘못을 비호하기도 한다. 가능한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단 관계자 친·인척 등의 인사에 대해서는 교장도 손을 못쓰는 경우가 있다. 사학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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