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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18년간 노예생활…월 용돈 10만원만

음성경찰, 농장주 근로기준법 위반 조사

(충북ㆍ세종=뉴스1) 장천식 기자 | 2017-11-03 14:19 송고 | 2017-11-03 16:00 최종수정
지적장애 3급인 B씨(63)가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서18년 동안 일하며 거주하던 방 모습.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공).© News1

지적장애인에게 18년동안이나 농사일을 시키고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충북 음성군의 한 농장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성경찰서는 18년동안 지적장애인에게 농장 일을 시키며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음성군 맹동면의 한 농장 주인 A씨(63)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99년부터 최근까지 18년동안 지적장애 3급인 B씨(63)에게 매달 용돈 10만원만 주고 농작물 수확 등 갖은 종류의 허드렛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장애인 B씨에 대한 노동력착취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8월 '충북 음성에서 한 장애인이 18년여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현장 조사 결과 B씨는 40대이던 약 18년전 A씨의 농장으로 들어와 하루 15시간씩 수박, 벼, 콩, 깨 등의 농사 일을 했다.
하지만 B씨가 급여로 받은 것이라곤 매달 10만원이 고작이었다.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했다. 

지친 몸을 뉘었던 공간은 농장주가 사는 건물과는 멀리 떨어져 외진 곳에 있었고 가재도구라고는 침대 하나뿐었다.

침구류는 언제 세탁했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돼 있었다.  

휴일도 없이 농사일에 시달려온 B씨는 심장병과 피부병, 다리 부종으로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일 년에 한 번 추석에만 경기도에 사는 딸의 집에 갈 수 있었다. 

그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 조사에 나선 직후 A씨 농장을 떠나 딸이 살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생활하고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9월7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A씨를 장애인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음성경찰도 A씨를 상대로 ‘장애인학대’와 ‘노동력착취’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다음주 안에 그를 입건할 방침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정민 팀장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경찰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B씨의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때리지 않으면 학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먹여주고 재워줬으니 나중에라도 돈을 얼마 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jangcs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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