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10.31./뉴스1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News1 권현진 기자 |
경찰 측이 배우 송중기 송혜교의 결혼식장 상공에 드론을 띄운 베트남인을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2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뉴스1에 "지난 10월 31일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에서 드론 촬영 신고를 받고 출동해 드론을 띄운 외국인을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이 외국인의 국적은 베트남인이며 해당 사안은 과태료 사안이라 관할관청(항공청)에서 처분한다"고 전했다. 이 베트남인의 신분인 기자 등 언론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은 (언론인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또 여러 매체와 방송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상공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 대해 "이 베트남인이 촬영한 것이 아니다"며 "드론을 막 띄울 때였기 때문에 실제로 촬영된 영상은 없다"고 답했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10월 31일 오후 4시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200여 명 하객들의 축하 속에 백년가약을 맺었다. 지난 7월 열애 인정과 동시에 결혼 발표를 한 두 사람은 공개 열애 4개월 여 만에 정식으로 부부가 됐다.송중기 송혜교 모두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한류스타이며, 특히 최근 작품인 '태양의 후예'가 아시아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이날 결혼식에는 해외 팬들의 관심도 높았다. 또 두 사람의 결혼식에 톱스타 하객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돼 그 어느 때보다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결혼식의 내부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식장 내부가 보이는 호텔 객실들은 국내 및 해외 매체들이 자리 잡았다. 또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무인 비행기)이 신라호텔 상공을 날아다니며 결혼식 현장을 담았고, 실제 중화권 SNS에서는 송송 결혼식이 실제로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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