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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케이블TV 단체계약시 '연 2회' 가입고지 의무화

뱡통위, 공동주택 케이블TV 단체계약 제도개선안 마련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7-11-02 12:50 송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제39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11.2/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제39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11.2/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올 연말부터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다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케이블TV 단체계약을 맺을 경우 가입자들에게 1년에 2회씩 가입사실과 요금부과 방법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케이블TV 단체계약 제도 개선사항' 보고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세대가 많은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에서 케이블TV 단체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사항 안내가 미흡하고 개별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공동주택 케이블TV 단체계약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관리사무소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대다수다. 관리사무소는 가입자 정보관리와 수신료 징수 업무를 담당한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단체계약 비중이 높은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등 5개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전국 42개 대단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개별 세대별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동의가 누락된 곳이 많았고 관리사무소가 단체계약 체결시에만 계약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에는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

또 신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서도 가입동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일부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 청구서에 '유선비'나 '통신유지비' 등의 시청료로 인식하기 어려운 용어를 쓰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 단체계약 사실을 반드시 가입자에게 안내하고 철저히 개별 동의를 확보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 1년에 2번씩 가입자에게 우편이나 이메일을 이용해 단체계약 사실과 요금부과 절차, 해지방법 등을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공동주택 신규 전입자는 개별 동의 확인후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관리사무소가 부과하는 관리비 청구서의 단체계약 요금 명칭에는 유료방송 가입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TV 시청료'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후 개선하기로 했다.

향후 방통위는 단체계약 제도개선 사항을 관리사무소와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정례 반상회 안건 홍보도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시청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요금 분쟁 등 시청자 피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제도개선 이행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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