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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7세 여아, 탑승권없이 비행기 탑승했다가 적발돼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7-11-01 18:30 송고
인천공항 입국장 <자료사진> © News1 성동훈 기자
인천공항 입국장 <자료사진> © News1 성동훈 기자

스위스에서 탑승권과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7세 여아가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이륙을 앞둔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적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현지 매체 '라 트리뷴 드 제네바'에 따르면 여아의 아버지는 지난달 29일 오후 제네바 도심에서 딸이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수색작업을 시작했다.
경찰은 CCTV 확인 등의 작업을 거쳐 여아가 제네바 역에서 기차에 올라 제네바 공항으로 갔고 또 탑승권 없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것을 찾아냈다.

제네바 공항 대변인 베르뜨랑 슈템플리는 CCTV를 분석해본 결과, 여아가 탑승권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가 자신 주변에 있는 성인들 무리에 섞여 통과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슈템플리는 이후 아이가 작은 체구로 인해 눈에 띄지 않은 채 탑승구까지 갔다고 말했다. 또 아이가 처음 탑승하려할 때 승무원이 막자 부모를 찾는 것처럼 행동했고, 두 번째 시도에서 가까스로 기내에 들어갔지만 승무원에 발각돼 경찰에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슈템플리는 "이번 일에서 누구 한 사람에 책임을 물을 순 없다"며 "우리 모두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항 측은 안전 규정과 탑승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일은 다신 벌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아가 타려고 했던 이지젯 여객기는 프랑스 아작시오로 비행 예정이었다.


allday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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