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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판 재판 위증 혐의' 권은희 항소심도 무죄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11-01 14:28 송고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 News1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 News1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9)의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43)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직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12월16일 밤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됐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권 의원은 경찰 고위간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 축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은 김 전 청장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권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권 의원을 고발했고 권 의원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공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이나 김 전 청장의 의도와 차이가 있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란 것으로 이해한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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