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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에 징역8년 구형

검찰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 용서할 수 없다"

(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2017-10-31 17:31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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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 A(32)씨에게 중형이 구형했다.

3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여교사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8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스승이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경남 모 초등학교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 가족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kglee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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