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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 교사들 순직군경 예우해야"…항소심도 승소

사고 당시 학생들 대피시키다 탈출 못한 채 숨져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10-31 14:12 송고
목포신항만에 거치된 세월호.  © News1
목포신항만에 거치된 세월호.  © News1

세월호참사 당시 학생들을 대피시키다가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단원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31일 고(故) 전수영 교사 등 4명의 유족들이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 교사 등은 2014년 4월 세월호참사 당시 학생들을 대피시키다가 끝내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순직군경유족 등록을 거부하면서 숨진 교사들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순직군경은 직무 자체의 목적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거나 통상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이 남아 있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이유다.

이에 유족들은 교사들이 목숨을 바쳐 학생들의 구조를 담당해 실질적으로 군경의 역할을 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고인들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의 구조활동에 매진했다"며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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