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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험 노동자 트라우마 치료…다음달부터 전국 확대

50인 미만 취약 사업장 심리상담 서비스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7-10-31 12:00 송고
지난 10일 타워크레인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공사현장(의정부소방서 제공) 2017.10.11/뉴스1 © News1 박대준 기자
지난 10일 타워크레인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공사현장(의정부소방서 제공) 2017.10.11/뉴스1 © News1 박대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대구·부산지역에서 시범운영하던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을 1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자는 붕괴·협착·절단 등 충격적인 재해를 경험했거나 목격한 노동자다. 
프로그램은 △현황조사 △1차 상담(사건충격도검사 및 상담치료) △2차 상담(재검사 및 호전상태 확인, 필요시 전문치료 연계 및 산재신청 안내) △추적관리(전화 또는 내방) △필요시 추가상담 등의 순으로 구성된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규모이거나 용역·하도급 등으로 취약한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사건충격도(IES-R) 검사 및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상담내용은 최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5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외부 전문가 또는 지역의료기관(보건소 포함)과 협력해 자체적으로 노동자의 트라우마를 관리토록 지도하고, 건강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트라우마 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고용부는 지난 10일 발생한 의정부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사망 3명, 부상 2명)와 23일 발생한 용인시 공사현장 옹벽 붕괴사고(사망 1명, 부상 9명) 현장 노동자에 대해서도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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