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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老老가구 등 4만가구 구제

(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2017-11-01 06:1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1일부터 '자녀 노인'이 '부모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가구이거나, 노인이 중증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가구는 빈곤층에 주는 각종 기초생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은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다.

또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같은 기준 완화로 약 4만 가구가 새롭게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지난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년~2020년) 수립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대상자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진다.

계획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생계급여 9만명과 의료급여 23만명, 주거급여는 90만명을 새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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