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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업 옥죄는 '외담대'…"만기 줄이고 정보공유 강화"

2019년부터 외담대 만기 180일→90일
은행들, 내년 7월부터 '구매기업 기준' 잔액·한도 공유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7-10-30 12: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금융당국이 납품 중소기업 자금난을 줄이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만기를 현행 180일에서 90일(3개월)로 줄이고, 은행 간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의 '납품 중소기업 보호위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개선방안'을 밝혔다. 외담대는 대기업이 물건을 납품한 중소기업에 바로 현금을 주지 않고 외상매출채권 확인서를 주면 납품 기업이 이를 담보로 삼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걸 말한다. 이렇게 빌린 돈은 만기에 대기업이 갚는데, 중소기업은 이자 부담뿐 아니라 결제가 이행되지 않으면 원금까지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019년 5월부터 외담대 만기가 90일(3개월)로 짧아진다. 납품대금 결제 시기를 앞당겨 중소기업 이자 부담을 줄이는 등 자금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 60조원의 납품대금 결제기한이 1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담대 관련 정보공유도 확대한다. 현재는 금융결제원 정보를 은행들이 공유하지만 구매기업 기준 은행권 전체 외담대 잔액정보를 조회할 수 없고, 상환청구권 유무도 알 수 없게 돼 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은행들이 구매기업 기준으로 협력업체의 외담대 잔액과 한도, 상환청구권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구매기업의 미결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금융결제원과 함께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약 374조원이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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