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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중 날아온 공에 눈 맞아 장애…法 "2억여원 배상"

가해자 '주의의무 위반'·골프장 '안전시설미비' 등 책임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10-29 11:25 송고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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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경기 중 갑자기 날아온 공에 눈을 맞아 다친 후 시력장애를 앓게 된 40대가 공을 친 가해자와 골프장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2억원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민사14부(이정권 부장판사)는 A씨(45)가 B씨와 경기 용인시의 C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C골프장 7번 홀 그린에서 퍼팅을 준비하다가 1번 홀에서 티샷을 한 B씨가 친 공에 왼쪽 눈을 맞아 맥락막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시력장애까지 생겼다.

A씨는 이에 공을 친 B씨와 C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와 C골프장은 A씨에게도 경기 시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책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7번 홀 그린에 있는 원고가 1번 홀에 있는 피고 B씨가 골프공을 타격하려는 사실 및 그 시점을 알 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B씨와 골프장 측 주장을 받아들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와 C골프장에 각각 주의의무 위반, 안전시설미비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B씨는 골프 경력이 길지 않아 자신이 친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사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인접 홀 경기자에게 아무런 사전 경고등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C골프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골프장은 일반 골프장보다 홀과 홀 사이 간격이 좁은 편이어서 한 홀에서 타격한 공이 인접 홀로 잘못 날아갈 가능성이 높은데도 경기보조자가 없고 이용객들에게 교부하는 이용권에도 안전상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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