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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든 귀신을 쫓는다'며 안수기도를 하던 중 조현병을 앓고 있는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목사 등 3명이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목사(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또 공범인 B목사(4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해자의 어머니 C씨(6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안수기도를 통해 질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D씨(39·여)에게 유형력을 행사에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D씨가 명시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귀신을 몸속에서 내쫓는다는 것을 빙자해 더 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그 결과 D씨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또 "이들이 D씨를 치료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하지만 그 행위가 종교 활동의 한계를 현저히 이탈했을 뿐만 행위라 치료행위로서의 상당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B목사와 C씨는 A목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4월17일 오후 7시쯤 광주 북구에 위치한 D씨의 집에서 안수기도를 하던 중 D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D씨를 상대로 지난 3월 6일부터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2시간 동안 안수기도를 했다.
B목사와 C씨가 D씨의 팔과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A 목사는 복부를 마사지 하다가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수기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D씨는 '배가 아프다'며 안수기도를 거부했지만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안수기도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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