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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기도가 뭐길래…30대女 숨지게 한 목사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7-10-29 08:17 송고 | 2017-10-29 14:33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몸에 든 귀신을 쫓는다'며 안수기도를 하던 중 조현병을 앓고 있는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목사 등 3명이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목사(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범인 B목사(4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해자의 어머니 C씨(6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안수기도를 통해 질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D씨(39·여)에게 유형력을 행사에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D씨가 명시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귀신을 몸속에서 내쫓는다는 것을 빙자해 더 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그 결과 D씨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이 D씨를 치료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하지만 그 행위가 종교 활동의 한계를 현저히 이탈했을 뿐만 행위라 치료행위로서의 상당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B목사와 C씨는 A목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4월17일 오후 7시쯤 광주 북구에 위치한 D씨의 집에서 안수기도를 하던 중 D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D씨를 상대로 지난 3월 6일부터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2시간 동안 안수기도를 했다.

B목사와 C씨가 D씨의 팔과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A 목사는 복부를 마사지 하다가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수기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D씨는 '배가 아프다'며 안수기도를 거부했지만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안수기도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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