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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산책을 나온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등 음란행위를 한 40대 회사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4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동종 전력도 없으며 범행 이후 정신과에서 상담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23일 충북 청주시의 한 공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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