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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신체노출 40대 바바리맨 ‘벌금 200만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7-10-28 07: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공원에 산책을 나온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등 음란행위를 한 40대 회사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4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동종 전력도 없으며 범행 이후 정신과에서 상담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23일 충북 청주시의 한 공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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