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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서"…펜치로 햄스터 11마리 죽인 남성 고발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 엄하게 처벌해야"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10-27 14:31 송고 | 2017-10-27 15:33 최종수정
24일 동물자유연대로 접수된 햄스터의 사체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24일 동물자유연대로 접수된 햄스터의 사체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한 남성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햄스터 11마리를 펜치를 이용해 잔인하게 죽였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로부터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제보자는 지난 24일 한 남성이 살아있는 햄스터 19마리 중 11마리를 펜치를 이용해 목을 잘라 죽이는 영상을 동물자유연대에 제보했다. 

제보자는 경찰에도 신고를 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동물학대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며 재물손괴죄로 신고할 건지 물었고, 이에 망설이다가 결국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 앞에서 죽이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라며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최근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용을 베풀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 동물학대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라며 "동물학대는 동물에 대한 학대를 넘어 인간에 대한 범죄로 확대돼 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처벌은 엄격하고 무거워야 한다"고 전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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