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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사고 성관계 파트너도"…4천명에 9억 챙긴 일당

경쟁사 해킹해 얻은 번호로 스팸문자 발송
여성인 척 접근해 이용권 결제 유도하고 연락 끊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7-10-26 12:00 송고
최재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팀장이 26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개인정보 10만건을 해킹, 광고문자 발송으로 조건만남을 주선해 9억원을 챙긴 사기조직 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0.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최재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팀장이 26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개인정보 10만건을 해킹, 광고문자 발송으로 조건만남을 주선해 9억원을 챙긴 사기조직 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0.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성관계 파트너를 주선하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최고 50만원에 이르는 가짜 회원권을 수천명에게 팔아넘겨 1년간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상습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총책 신모씨(42)와 직원 김모씨(42)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성관계 파트너를 중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스팸문자나 텀블러 광고로 남성회원 6만8000명을 모집하고, 그중 3928명에게는 여성인 척하며 접근해 회원권 등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9억6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먼저 일본에 서버를 둔 사기사이트를 개설한 뒤 텀블러 등에 광고해 남성회원을 모집했다. 해커에게 의뢰해 경쟁 사이트로부터 빼낸 회원정보 10만건을 활용해 스팸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사이트에 가입한 피해자들이 여성들로부터 자동으로 쪽지를 받도록 설정했다. 그러나 이중 실제 여성회원은 한 명도 없었으며, 쪽지를 보낸 여성은 피의자들이 SNS 등에서 받은 사진을 도용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다.
피의자들은 쪽지를 받고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척하며 온라인 대화를 걸고 "대화와 만남을 위해서는 이용권을 사야 한다"며 3만5000원에서 5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연락을 끊었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금액은 총 9억6700만원, 이용권을 결제한 피해자는 3928명에 달했다.

피해자들이 여성을 만나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구하거나 항의하는 경우 피의자들은 "여성 회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아 탈퇴 조치했다" "이미 사용한 이용권은 환불할 수 없다"는 등 미리 마련한 대응 매뉴얼을 이용해 상황을 모면했다.

피해자들은 인터넷에 공개된 프로필을 보고 사이트 내 채팅방과 카카오톡 등으로만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별을 의심하지 못했다. 만남에 실패한 뒤 사기를 당했을 것이라고 의심하더라도 만남 사이트를 이용한 사실이 창피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과거 유사한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죄수익의 대부분은 생활비와 유흥비, 불법도박, 마약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 사기사이트는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하고 여성회원이 없으므로 아예 가입하지 않는 것이 사기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책"이라고 당부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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