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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은하, 면책 결정…法 "성실하나 운 안따랐다"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2017-10-25 09:59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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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은하가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25일 가수 이은하에 대해 면책 결정을 내렸다. 면책 결정은 파산자에 대해 갚지 못한 잔여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법원 측은 "성실하지만 운이 따르지 않은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하는 지난 2015년 6월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 8월 파산 선고 결정이 났다. 이씨는 파산 절차 진행중 간이회생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폐지 결정이 내려져 파산절차가 재개됐다.

법원은 이씨의 재산을 파악한 결과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없다고 판단, 파산을 폐지하고 면책하기로 했다.

한편 이은하씨는 1973년에 데뷔, 곡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봄비' '아직도 그대는 내사랑' 등의 히트곡을 낸 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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