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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자택공사 비리혐의' 조양호 회장 변호

지난 9월말 경찰청에 변호인 선임계 제출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7-10-25 09:03 송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 2017.8.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 2017.8.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4기)이 계열사 자금을 자택공사 대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경찰청은 조 회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난 후인 9월말 채 전 총장이 조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부부 소유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총 70억원 중 30억원을 같은 시기에 영종도에 신축 중이던 계열사 호텔의 공사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채 전 총장이 변호사로 선임된 이후인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 회장과 조 전무 모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하루 뒤인 17일 "조 회장 사건과 관련해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도록 경찰에 재지휘했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단순 전달자 A씨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주요 실행 행위자인 조 전무와 최종 수혜자인 조 회장의 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 만으로도 조 회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3일 "경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했고,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조 회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 전 총장은 박근혜정부 초기인 2013년 4월 검찰총장에 임명됐으나 국정원 댓글사건을 지휘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이후 검찰의 국정원 댓글수사팀은 같은 해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혼외자 의혹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채 전 총장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채 전 총장은 지난 1월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서와 개업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지난 2월 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신청은 받아주면서도 혼외자 문제 등을 이유로 개업신고서는 반려했다.

이후 집행부가 바뀐 변협은 지난 5월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를 거부할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채 전 총장이 약 3년6개월동안 자숙기간을 거쳤다는 점을 들어 개업신고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지난 8월부터 채 전 청장은 법무법인 서평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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