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주차된 차량에 1억2000만원 현금 가방이…

훔친 돈으로 명품· 유흥비에 쓴 20대 구속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017-10-24 12:00 송고 | 2017-10-24 14:22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주차된 차량에서 억대 현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현금 1억2000만원을 훔친 이모씨(23)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씨의 도피를 돕고 현금을 보관했던 B씨(23)를 범인도피·장물보관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3일 새벽 3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돼있던 피해자 C씨의 차량 승용차 문을 열고 현금 1억2000만원이 들어있던 손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씨의 신원을 확보, 경북 구미시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훔친 돈으로 2000만원대 차량과 명품시계 등을 구입하고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과 명품시계, 사용하고 남은 현금 4000만원을 압수했다.

앞서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가계약을 위해 미리 찾아둔 돈을 조수석에 두었고 차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차 문 잠그는 것을 깜빡했다"며 "2시간이 지난 후 다시 차량으로 와서 보니 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여 신고하였으며, 범인과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 귀중품을 보관하는 것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주차 시에는 문이 잠겼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in785@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