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렌터카 몰래 파손시켜 수리비 뜯어낸 업자들 구속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10-22 13:03 송고
렌터카 업체 관계자들이 고객에게 빌려준 차량에 고의로 흡집을 낸 부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렌터카 업체 관계자들이 고객에게 빌려준 차량에 고의로 흡집을 낸 부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렌터카를 빌려간 고객 차량에 일부러 흠집을 내놓고 수리비를 대여 금액보다 10배 이상씩 뜯어낸 업자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2일 사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장모씨(23)와 김모씨(24)를 구속하고 정모씨(52)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7월 20일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한 렌터카 업체에서 주로 사회 초년생이나 여성 고객들이 빌려간 차량을 새벽시간에 몰래 파손시켜놓고 수리비와 휴차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렌터카를 저렴한 값에 빌려준다고 홍보해 고객들을 끌어모은 뒤 차량 GPS 위치를 확인하고 새벽시간에 몰래 찾아가 주차된 차량 겉면에 흠집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 등이 하루 5만~8만원에 렌터카를 빌려주고 1인당 평균 80만원씩 수리비를 뜯어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16명이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으로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업체에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자동차대여 등록을 해야하는데도 차량 50대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자 또다른 업체 대표인 정씨가 운영하는 렌터카 법인 명의에 차량 16대를 사업용으로 등록시켰다.

정씨는 그 대가로 차 1대당 월 10만원씩 지입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범행을 시도한 용의 차량을 추적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장씨 등에게 차량 16대를 공급해 준 또다른 업체도 범행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choah4586@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