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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추행 남배우' 사건, 검찰·조덕제 쌍방 상고…대법원行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017-10-20 16:45 송고 | 2017-10-20 16:52 최종수정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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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남배우' 사건에 대해 조덕제 측 변호인과 검찰이 쌍방으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19일 뉴스1 취재 결과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덕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조덕제의 변호를 담당하는 법무법인도 항소심 선고공판 이후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냈다. 이로써 양측 모두 상고장을 제출, 이른바 '성추행 남배우' 사건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2015년 4월 조덕제는 영화 촬영 도중 함께 연기하는 파트너인 여배우 A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사건으로 여배우 A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이후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했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지난 13일에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덕제는 지난 17일 몇몇 매체들과 만나 혐의를 부인하며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여배우 측 역시 조덕제의 주장에 반박하며 양측이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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