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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IDS홀딩스 뇌물' 전직 경찰관 구속영장 발부

"범죄 혐의 소명…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있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10-20 02:19 송고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 News1 신웅수 기자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 News1 신웅수 기자


불법 다단계업체 IDS홀딩스에 수사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직 경찰관 윤모씨가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0일 새벽 2시12분쯤 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윤씨는 'IDS홀딩스 측에 수사자료를 넘긴 게 맞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7일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다단계 금융사기 관련 수사 부서에 있으면서 IDS홀딩스 측에 수사 관련 정보를 건네주고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IDS홀딩스 회장이자 브로커 역할을 한 유모씨가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구은수 경찰공제회 이사장에게 윤씨를 IDS홀딩스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로 승진·전보해달라는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윤씨는 경사에서 경위로 진급해 IDS홀딩스 사건 관할 경찰서로 옮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를 거친 윤씨는 올해 초 경찰을 떠나 한 법무법인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윤씨는 IDS홀딩스 측에 투자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씨로부터 이 같은 인사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8일 구 이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 이사장은 금품수수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유씨로부터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네면서 이 중 일부를 구 이사장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달자 역할을 한 김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IDS홀딩스는 외환거래 등 해외사업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1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을 속여 1조원을 가로챘다. 피해 규모가 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 회사 대표 김모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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