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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기무대원 댓글 공작 폭로 협박에 징계 철회 의혹"

김종대 "기무사 환골탈태 방안 안 나오면 해체 검토 필요"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17-10-19 21:38 송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 2017.10.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 2017.10.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폭언으로 징계 조치를 받은 기무대원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의 댓글 공작 활동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받고 해당 대원에게 내려진 징계 조치를 자진 철회했다는 의혹이 19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기무사 내부 복수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바에 따르면 기무대원인 A상사에게 근신 처분 및 소속 군으로의 복귀 결정이 내려졌지만 '기무사가 벌인 댓글 공작 자료를 캡처해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협박에 징계조치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무사는 김 의원의 사실 확인 요청에 △징계를 받아 소속 군으로의 복귀 명령이 내려진 기무대원이 있었고 △해당 대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부대에서 근무했으며 △징계 조치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제기로 원복 결정을 자진 철회한 바 있으며 △현재도 기무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렇지만 기무사는 "소속 군으로의 복귀가 철회된 것은 협박을 받아서가 아니라 '육아 휴직 기간 중 이뤄진 원복 조치가 부당하다'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A상사의 소속 군으로의 복귀는 육아 휴직을 신청하기 열흘 전인 9월7일에 이미 결정됐다"며 "게다가 A상사는 당초 2년의 육아 휴직을 신청했지만 8개월만인 올해 5월 말에 기무사로 정상 복귀함에 따라, 육아 휴직을 핑계로 한 징계 철회가 사실상 기무사가 자신들의 댓글 활동을 은폐하기 위함이었다는 의혹에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무사의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는 환골탈태의 개혁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기무사) 해체까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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