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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88억원 지원

(울산=뉴스1) 이상문 기자 | 2017-10-19 09:57 송고
울산시청 © News1 이상문 기자
울산시청 © News1 이상문 기자

울산시는 경영악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513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또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와 조선기자재 업체에도 ‘시출연 조선업종 특례보증’ 75억원을 지원한다.  
전체 지원금 가운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413억원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등의 중소기업에 4억원, 100만달러 이상 직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이미 시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추가대출 제한 유예기간(최대 2년)을 삭제하고 상환 만기일이 6개월 이내 중소기업도 자금지원 한도액 내에서 연장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이자차액 보전 금리를 지원하며 신규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보전 금리를 지원한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0.5%의 이자차액 보전 금리를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은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에 업체당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조선업종 특례보증 75억원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협력기업 및 울산지역 향토조선기업의 협력기업, 조선기자재 제조기업 등에 업체당 2억원, 기자재 제조기업은 1억원까지 지원된다.

6개 협약은행(경남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을 통해 연 2.79%정도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기간은 1년 거치 일시상환(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또는 5년 분할상환(5년간 월 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도 1.0%에서 0.8%로 인하하며 기업신용보증평가시스템, 개인신용등급별 금액 차등적용도 생략할 뿐만 아니라 당기매출액이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60%미만 감소한 기업도 지원가능토록 하는 등 보증심사 요건을 최대한 완화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20일부터 30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조선업 특례보증은 각각 25일과 27일부터 부터 선착순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iou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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