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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대체복무 도입, 軍 인권 향상될 것"

"신념에 대한 불이익 감수…선택의 문제 아니었다"
"대체복무제 도입시 비판적 인식 달라질 것으로 확신"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10-19 05:00 송고 | 2017-10-19 10:19 최종수정
백종건 변호사. 2017.10.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백종건 변호사. 2017.10.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군대가 인권 친화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도입한 다른 국가의 경우 실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가족이나 이웃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여론이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행하면 비판적인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백종건씨(33)는 18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다. 앞서 두 차례 헌법소원이 기각됐지만 최근 법원 판결이 엇갈리면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백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감옥에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도울 수 있고, (대체복무제도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평화 중에는 문제의 여지가 없다. 전쟁 중에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는 국가는 현재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잠재력에 대한 불신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씨는 의사였던 아버지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수감생활을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철이 들면서 사회적 약자 돕고 인권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싶어 사법시험에 도전했다.

지난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백씨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만 200건 이상 맡으면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하지만 2011년 2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해 3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동시에 변호사 등록도 취소됐다.

변호사법 제5조는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백씨는 "만약 제가 군대에 갔다면 평생 후회할지 모르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며 "제가 가진 신념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가 된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가족이 감옥에 가는 것을 보면서 변화를 가져야겠다는 꿈을 키웠기 때문이다"라며 "할 수있는 것이 많이 없고 부족하지만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인권문제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종건 변호사 재등록 신청자. 2017.10.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백종건 변호사 재등록 신청자. 2017.10.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도 그의 믿음에 힘을 주고 있다. 백씨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면 '군대에 가면 비양심인가'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바뀌고 있다. 국민의 인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법원도 판결도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백씨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예비회의(Pre-Session)에 초청돼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현황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연설했다.

2008년에 도입된 UPR은 유엔인권이사회가 4년6개월에 한 번씩 유엔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상호 점검하고 개선책을 권고하는 제도로 예비회의를 거친 뒤 본심사가 열린다.

백씨는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에서 추천해 초청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UPR에서 '지금 한국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400명 이상이 갇혀있고, 더 많은 수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단순히 감옥에 가는 것으로 고통이 끝나지 않고 대를 이어 불이익받는 삶을 사는 인권침해를 가져오고 있다. 여러 차례 권고가 있음에도 해결 안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분들도 많았다. 그리고 참석한 대표 중에는 본국에 한국의 문제를 알리겠다고 말해준 분들도 많았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자격을 잃은 그는 올해 5월 가석방으로 출소해 현재 변호사 재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백씨의 재등록 신청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적격' 의견냈다. 대한변협은 다음 주 중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백씨는 "사회적 약자를 돕고 이웃을 돕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런(변호사) 길을 선택한 것"이라며 "어떤 길을 가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변호사 재등록이 된다면 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변화를 기대하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변협의 결정이 중요하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단순한 직업적인 측면이라기보다 공익적인 측면,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그런 변호사, 그런 대한변협의 모습을 꼭 보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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