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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초점] 조덕제vs여배우, 쟁점 셋…합의유무·바지 손·사과의미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2017-10-18 08:23 송고 | 2017-10-18 09:46 최종수정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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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A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조덕제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A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거기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요구가 더해졌다.

이에 조덕제는 지난 17일 몇몇 매체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재판부가 현실과 그 영화의 상황을 혼동하지 않았나 싶다"고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배우A는 조덕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뉴스1에 "2심 공판 당시 판사가 발언 기회를 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인터뷰를 통해 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장훈 감독)의 촬영장에서 불거진 두 사람 사이의 법적 공방은 조덕제가 언론 등과 함께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인터뷰를 하면서 더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의 주장과 재판 내용 등을 참고해 두 사람 사이의 쟁점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 조덕제와 A사이에 합의가 있었나?

애초 여배우A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다. 해당 사건으로 A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해 지난해 12월 열린 성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조덕제는 합의 유무에 대해 '감독'과의 소통 과정을 언급했다. 여배우에게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받은 시나리오와 콘티에는 여배우의 등산복 바지를 찢는 장면이 포함됐다는 것. 그는 "여배우는 합의되지 않은 연기라고 하는데 감독은 당시 다 설명되고 동의가 된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했다.

◇ 조덕제가 A의 바지에 손을 넣었나?

여배우A가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는 '조덕제가 A의 바지에 손을 넣었다'는 주장이다. 조덕제는 A의 바지에 손을 넣지 않았다며 그 근거로 A가 촬영 당시 아무런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 그는 "상식적으로 여배우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여배우의 하체에 세 번이나 손을 넣었다면 과연 아무런 표정이나 어색한 행동 없이 그 장면이 오케이가 날 수 있었을까"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후 피해자의 바지 버클이 풀려 있었던 점에 주목했다. 추행에 의한 상해 여부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피해자의 바지 버클이 풀려있고 사건 후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했을 때 조덕제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던 것,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들어 강제 추행 여부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조덕제가 A에게 했던 사과의 의미는 무엇인가?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조덕제가 사건 후 A에게 했던 사과가 조덕제의 강제 추행 판결 여부를 가늠하는 주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조덕제는 자신이 A에게 했던 사과가 영화사 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장면을 찍은 후 여배우가 조덕제의 연기를 "거칠다"고 따지며 언성이 높아졌고, 이후 영화 총괄PD가 '여배우가 연락이 안 되니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 (화를) 풀어주면 설득해 데려오겠다'고 연락을 해왔다는 것. 조덕제는 저예산 영화에서 주연이 빠지면 큰 문제가 된다는 PD의 말에 사과와 함께 하차까지 고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했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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