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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이 같은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1일 오전 8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대전 동구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발목과 무릎·손목 등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의 아버지가 찾아와 만류하고 B씨에게서 출혈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게되자 범행을 멈췄다.
앞서 A씨는 같은날 오전 3시께 B씨가 자신과 사귀는 동안에도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격분해 B씨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B씨와의 관계를 방해하려했지만 실패하고 B씨가 뒤이어 전화를 걸어 "너를 사랑한 적 없다, 너무 역겹다"라는 등의 말을 하자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A씨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A씨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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