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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있다가 제지 경찰 폭행한 40대 여성 실형

(대전·충남=뉴스1) 조선교 기자 | 2017-10-17 14:55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맨 정신으로 도로 중앙선에 누워 있다가 이를 제지한 경찰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희)은 이 같은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8일 오후 10시25분께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 위에 누워 있다가 인근 파출소 순경이 도로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수차례 걷어차고 입으로 손을 물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폭행 및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나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is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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