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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산하·유관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절반 불과"

[국감브리핑] 교문위 곽상도 의원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7-10-17 08:45 송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유관기관들 중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곳이 절반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매년 수억원의 국민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문체부 산하기관 등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38개 대상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위반한 기관은 18개로 47.3% 비중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2016년 한해동안 지출한 고용부담금만 7억원이 넘었는데, 기관별로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연합뉴스가 각 2억8200만원, 1억5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기관도 11개에 달하는 등 위법상태에 대한 개선 의지조차 의심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곽 의원은 "문화예술·체육 영역만큼 장애인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도 없다"며 "문체부는 장애인들에게도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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