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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금감원 부원장보, 퇴직 4개월만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 우리은행 추천 사외이사로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7-10-17 08: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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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퇴직 4개월 만에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취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부원장보는 케이뱅크의 대주주 중 하나인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금감원 전 부원장보 A씨가 지난해 5월 퇴임한 후 4개월 만에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 3조·17조를 보면 금감원 부원장보는 유관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퇴직 후 3년 이내 유관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씨는 별도의 승인 절차없이 지난해 9월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당시 A씨를 사외이사로 추천한 건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인데, A씨는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신설법인이기 때문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이학영 의원실에 밝혔다.

케이뱅크는 오는 12월 말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다. 인사혁신처의 지정 기준이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 등인데 케이뱅크의 출범 당시 자본금은 3000억원으로 이를 훨씬 뛰어 넘는다.
이 의원은 "금감원 부원장보가 퇴직 후 감독대상 기업에 곧바로 취업했고, 금감원도 이에 대해 문제삼지 않은 것은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졌다는 방증"이라며 "금감원이 인사혁신처나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10.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10.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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