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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일 한달 남기고 입영 통보…"국방부·병무청 탁상행정 탓"

[국감브리핑]입영대기자들, 일방 통보로 학업 등 일정 못 잡아
우상호 "국민입장 고려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행태"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17-10-16 18:02 송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10.13/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10.13/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국방부와 병무청이 입영 가능 날짜를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에도 탁상행정으로 입영 대기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군은 병력 소요 및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전산화해 조기에 송부하고, 병무청이 보유하고 있는 '병영준비역 데이터'를 정보화시스템으로 연동시켜 입대예정자에게 입대예정일을 최소 6개월 전에 통보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집예정자들은 내년도 입영 희망월을 3월·6월·11월 3회에 걸쳐 신청하지만 최종 영입일자는 당해 12월이 돼야 개별적으로 통보받는다.

올해 2월 병력판정검사를 받고 3월에 입영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그해 12월이 돼서야 정확한 입영 일자를 통보받는 것이다.

문제는 이때 입영일자가 1월 초순으로 통보받게 되면 징집대상자의 입대준비기간은 1달도 되지 못한다. 이런 늦은 징집날짜 통보로 입대 예정자들은 학업 및 취업 등 입대 전후 진로계획을 세우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 측은 이런 징집일 통보지체현상의 한 원인으로 국방부의 규정 위반과 모집 계획 변동을 들고 있다. 국방부와 각 군이 병력소요와 연관된 현역병 모집 계획서를 '병력법' 시행령 28조에 근거한 9월 30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늦게 제출할 뿐 아니라 모집 계획 역시 자주 바꾼다는 것이다.

특히 더 중요한 원인으로 병무행정을 총괄하는 병무청이 최소 6개월 전 입대 통보가 가능한 '예고시스템' 구축에 나서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분석 및 정보화체계구축 전문가들에 따르면 각 군의 병력 수요요인(소용병력 개요)과 병무청의 공급요인(입대예정자의 특성)을 결합시키는 병력수급 정보화시스템 구축은 '국방인사체계' '병역준비역데이터' 등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전산 자료를 국방정산정보원의 정보인프라(국방조직적원체계)와 결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우 의원은 "IT기술은 물론 전산화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인 우니라라에서 현재 병력수급상황을 군 내부에서 조차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유 못하고, 입영예정일을 고작 1달 전에 통보 받는 것은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와 병무청이 병력 수급 관련 자료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전산화체계를 구축하면 한해 24만명에 이르는 군 입대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군 입대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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