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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법치 이름 빌린 정치보복"…법정서 첫 입장표명(종합)

朴 "구속 받아들이기 어려워…재판부 대한 믿음 의미없어"
재판부 "새 구속영장 발부, 유죄의 예단 아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10-16 10:49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지난 5월 첫 재판 이후 반년여 만에 법정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이 곧 유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6일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된 지난 6개월 동안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명예와 삶을 잃었다"며 "무엇보다 저를 믿고 헌신하던 공직자와 경제를 위해 노력하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 받는 모습을 보는 건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변호해주신 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왔다"며 "사사로운 인연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감내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저는 롯데와 SK 뿐만 아니라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인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br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추가로 구속했다고 해서 그가 유죄라고 판단한 건 아직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된 후 박 전 대통령에 앞서 "대법원 판례는 최초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며 "최초의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SK·롯데 관련 건으로 피고인에 대해 새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SK 등과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증인신문이 일부 진행됐지만 중요 증인에 대한 신문 등 증거조사가 다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과) 주요 증인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권이 침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새 구속영장 발부는 공판의 진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 유무죄 여부는 검찰의 입증 정도가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됐는지 판단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난 후 유영하 변호사는 10분 동안 휴정을 요청하고 잠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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