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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버스 잘못 탔다가 사고…법원 "공무상 재해" 인정

"통상적 경로·방법으로 출근 중 발생한 사고"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10-16 06: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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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던 중 버스를 잘못 탄 사실을 깨닫고 내리다가 넘어져 뇌출혈 등 사고를 당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임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서울시 산하기관 공무원 A씨(60)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출근 방향과 반대 방향의 버스를 타고 가다 뒤늦게 알아채고 버스에서 내리려다가 승강장에서 넘어졌다. 그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우측 무릎·정강이·종아리뼈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병적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A씨의 뇌출혈 등은 과거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공무와는 무관하게 발병했다고 본 것이다. 사고 당일 그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의무기록지에 남은 것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반면 A씨는 버스를 잘못 탔다가 이를 깨닫고 하차한 건 출근경로로 복귀하기 위한 행위로, 이는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또 사고 발생 전에 뇌 관련 상병이 발병했어도 나머지는 이날 넘어지면서 생긴 병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일 술에 취한 상태였고 기존에 뇌경색도 있어 버스를 잘못 탔을 수도 있지만 사적인 용무가 의도적으로 개입되진 않았다"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은 이 사건으로 발생했고, 뇌 부분 상병도 이 사건으로 넘어지면서 골절·출혈이 발생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넘어진 데는 술에 취한 상태 등 그의 책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는 급여 지급 제외 사유인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진 않는다"며 "본인의 고의로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그 부상에 대한 요양비는 전액 지급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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