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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울려 퍼진 동물들의 아우성…"헌법에 동물권 명시"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 세계동물권선언 기념일 맞아 15일 국회서 행사 열어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7-10-15 15:43 송고 | 2017-10-16 11:34 최종수정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개헌자유발언대에서 열린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 '오늘은 내가 동물 대변인, 나의 목소리를 들어줘!'행사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동물보호시민단체 회원들이 헌법에 동물의 권리를 명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7.10.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개헌자유발언대에서 열린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 '오늘은 내가 동물 대변인, 나의 목소리를 들어줘!'행사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동물보호시민단체 회원들이 헌법에 동물의 권리를 명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7.10.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개식용 농장은 또 뭐냐고? 몸집이 큰 개들을 뜬 장에서 무한번식 시키며 음식쓰레기를 먹이고 결국 불법 도살해서 유통시키는 곳이지.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개식용 농장이 존재할 수 없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개)

"알 수 없는 혐오의 근원이 무엇인지 나도 궁금해. 사람들의 복잡한 속을 내가 어찌 알겠어. 나비탕이 관절에 좋다는 근거 없는 미신은 이제 사람들이 좀 분별하여 믿지 않기를 바래."(고양이)
"멀쩡한 동물 4000만 마리가 살처분된 지난 조류독감의 기억은 너무 충격적이야. 감염 여부와 상관없는 예방적 살처분과 생매장을 멈춰주면 좋겠어, 우리를 제발 생명으로 여겨줘!"(닭)

"어렸을 때 난 거세를 당했어. 고기 냄새 때문이라나? 마취도 없이 아파서 죽을 뻔했지. 꼬리도 잘리고 송곳니도 발치했는데 그때 난 너무 아파서 또한번 지옥을 보았어."(돼지)

동물들의 아우성이 15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울려퍼졌다. 이날은 1978년 10월 15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에서 '세계동물권선언'이 공포된 지 40년 된 날이다.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이하 동물권행동) 측은 세계동물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 개헌자유발언대 앞에서 동물의 대변인이 되어 피학대 사례를 전하고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요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개헌자유발언대에서 열린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 '오늘은 내가 동물 대변인, 나의 목소리를 들어줘!'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10.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개헌자유발언대에서 열린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 '오늘은 내가 동물 대변인, 나의 목소리를 들어줘!'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10.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들은 "촛불이 열어낸 장(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새 헌법에는 미래 지향적인 시각과 더 많은 시민의 권리, 더 넓은 평등이 담겨야 한다"면서 "이 평등과 권리는 대한민국 시민 뿐 아니라, 우리와 공존하는 모든 생명체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권행동에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를 비롯해 녹색연합,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바꿈,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PNR,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있은 지 30년만에 나온 세계동물권선언은 생명으로서 모든 종이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인간은 동물의 한 종으로서 다른 동물을 멸종시키거나 비윤리적으로 착취하는 등 다른 동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천명했다.

카라를 중심으로 한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이 생명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국내 현실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동물보호 및 동물권의 명시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한 사례가 있다.

독일은 이미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을 민법에 명시해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했고, 2002년 6월 21일 세계 최초로 헌법에서 동물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독일 기본헌법 20조에는 '국가는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생명의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갖는다'고 나와 있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개헌자유발언대에서 열린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 '오늘은 내가 동물 대변인, 나의 목소리를 들어줘!'행사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동물보호시민단체 회원들이 헌법에 동물의 권리를 명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7.10.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개헌자유발언대에서 열린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 '오늘은 내가 동물 대변인, 나의 목소리를 들어줘!'행사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동물보호시민단체 회원들이 헌법에 동물의 권리를 명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7.10.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동물권행동은 "인간이 동물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존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동물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비단 비인간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 동물을 포함,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라는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면서 "다음달부터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텐데 헌법적 가치로서의 생명권과 동물권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수천년전 노예들은 말하는 도구로 취급당했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인간을 노예로 취급할 수 없고, 인간 모두 동등한 권리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남성을 중심으로 했던 사회에서 여성에게, 아동과 노인에게 기본권이 점점 확산되어오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기본권의 영역이 동물에까지 미쳐야 한다"고 말했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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