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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바닥두께 기준 미달' 아파트…LH 73.7%·민간 20.3%

[국감브리핑] 김성태 의원 "공공아파트 층간소음 취약, 주거보호 차원 문제"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7-10-12 11:33 송고
LH 아파트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LH 아파트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중 층간소음 바닥두께 기준(210mm)에 미달하는 곳이 전체의 7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아파트(20.3%)의 3.6배 수준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준공된 전국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민간아파트 138만가구, LH아파트 51만가구, LH 제외 공공아파트 8만가구 등 총 197만가구다.
이 가운데 98.5%에 해당하는 194만가구가 상대적으로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로 지어졌고 그 중 34.7%인 67만가구는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했다.

층간소음이 상대적으로 덜한 기둥식구조는 약 3만가구로 모두 바닥두께 기준을 넘겼다. 기둥식구조는 건축비용이 다소 비싸지만 바닥에서 전달되는 소음이 보와 기둥을 타고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건축주체별로 벽식구조 민간아파트 137만가구 중 28만가구(20.3%)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했고 LH 아파트는 51만가구 가운데 38만가구(73.7%)가 기준에 미달했다.
김성태 의원은 "아파트 층간소음은 이웃 간 다툼이나 분쟁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민간아파트에 비해 LH 등 공공아파트가 층간소음에 취약하다는 것은 서민주거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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