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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대법원 "부부라 해도 미성년과의 성관계는 강간"

결혼을 통해 미성년과의 성관계 처벌 피하고 있어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7-10-11 18:10 송고
인도 부부 <자료사진> © AFP=뉴스1
인도 부부 <자료사진> © AFP=뉴스1

인도 대법원이 11일 혼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강간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처벌을 면하게 했던 법의 틈새를 메우는 역사적 판결이란 평가가 나온다.

인도에서 성관계 승낙연령과 여성의 결혼 가능연령은 18세이지만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이보다 훨씬 어린 여성 수백만 명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혼인 관계에선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인도에선 역사적으로 미성년자와의 비승낙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결혼 제도 내에서 일어난다면 강간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것은 승낙연령에 대한 인도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18세 이하이고 사건 발생 1년 이내에 고소한다면 경찰은 부부 사이의 강간 사건으로 이를 다뤄야 한다고 판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에 이에 대한 판결을 청원한 변호사 비크람 스리바스타바는 어린 소녀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며 판결을 반겼다.

그는 "오늘 판결은 미성년 여성과 결혼한 남성에 대해 이 소녀가 성관계를 1년 이내에 고소한다면, 이 남성은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고 말했다.

스리바스타바는 "(아동 결혼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안다. 수많은 소녀들이 18세가 안됐지만 결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에서 상당수 부모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탈피하고 혼전 성관계와 결부된 수치를 피하기 위해 어린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소녀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하다 보니 각종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인도 대법원은 부부간 강간 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조만간 판결을 내린다. 정부는 결혼제도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 부부간 강간죄 성립에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allday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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