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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뜯고 강간·폭행까지…직원에 갑질한 편의점주 징역형

광주지법 "죄질 엄중" 징역 7년 선고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7-10-10 10:33 송고 | 2017-10-10 11:39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신의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남성의 대출금을 가로챈 데 이어 이 남성의 부인을 강간하고 아들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강간,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 편취금 65만원 지급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광주의 한 전기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된 B씨(28)와 가깝게 지냈다. 

이후 A씨는 B씨의 부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B씨 부부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집의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A씨는 2013년 8월쯤 편의점을 개업했고, B씨는 A씨의 편의점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됐다.

이에 B씨 부부는 A씨 부부의 옆 집에 살면서 A씨에게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등 생계의 상당 부분을 A씨 부부에게 의존하던 상황이었다.

이처럼 A씨는 B씨의 부인이 자신에게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자신의 집과 B씨의 집에서 B씨의 부인을 6차례 성폭행했고, 2차례 강제로 추행했다.

또 A씨는 2016년 5월쯤 B씨를 속여 제2금융권 등에서 받은 총 1800만원의 대출을 가로챘다. B씨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B씨의 아들이 외출 준비 중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때려 다치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대형 운전면허나 버스운전자격증이 없음에도 광주의 한 관광버스에 회사에 취직해 서울까지 왕복 운전한 혐의와 또다른 사기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각종 범죄는 그 범행동기와 경위, 내용에 있어서 그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특히 B씨의 부인이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B씨 등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A씨가 법정에서 사건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했다가 나중에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에서 받은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됐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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