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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서 女종업원 몰카 촬영한 카페주인 검거

(제주=뉴스1) 고경호 기자 | 2017-10-09 15:14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탈의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A씨(32)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5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카페 직원 탈의실 내 소파 옆 구석에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 놓은 휴대폰을 넣고 몰카를 촬영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렀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uni0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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