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서울대병원, 간호사에 첫월급 36만원만 줬다 논란..."미지급분 소급지급"

"임금채권 소멸시한내인 3년전부터 미지급분 지급 결정'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7-10-07 23:43 송고 | 2017-10-08 10:05 최종수정
·서울대병원이 신규 간호사들 첫달 월급으로 3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News1
서울대병원이 신규 간호사들 첫달 월급으로 3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News1

서울대병원이 2009년부터 9년간 신규 간호사들 첫달 월급으로 36만원을 지급해 논란을 낳고 있다. 신규 간호사들의 한달 근무표를 토대로 계산한 시급은 1900원 정도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병원측은 노조로부터 문제제기를 받고 미지급 임금을 소급지급 하기로했다. 소급시한은 임금채권 소멸시한내인 3년전부터다.
신규 간호사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주간과 야간근무를 오가며 하루 8~10시간가량 일했는데도 병원측이 교육비 명목으로 30만원대 첫 월급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측이 이런 관행을 9년간 유지했다는 것이다.

신규 간호사들은 또 근무 기간에 환자 혈압을 재고 의료기록을 작성하는 정식 의료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30만원대 월급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일종의 열정패이라는 주장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지난 6월 노동조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오는 17일 간호사들에게 수당 형태로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기간은 임금채권 소멸시한 내인 3년전부터다. 이에 따라 만3년차 이하 간호사에게 미지급 임금이 지급된다.
병원측은 "신규 간호사들은 채용 후 5주 동안 선배들을 따라다니며 수백개 항목의 업무를 실습하고 배운다"며 "그중 혈압체크 등 극히 일부 업무만 참관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고 정식발령도 나지 않아 정식 임금과는 차이가 컸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규 간호사들 첫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엔 "노조측의 지적이 타당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신규 간호사들은 2009년부터 5주간의 사전교육을 받은 뒤 정식발령을 받는다. 간호사들은 발령 후에도 4주간 교육을 추가로 받으며 이 기간엔 정식임금을 받게 된다.


sj@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